청년 신도 동원해 20일 진행
신천지가 불법 용도 변경을 지적받아온 경기도 과천 본부 예배당을 자진 철거했다.
신천지는 20일 청년 신도 수십 명을 동원에 과천 이마트 9, 10층에 위치한 예배용 장의자 등 집기류를 철거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사실을 먼저 알렸다. 김 시장은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과천시가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신천지 측이) 20~22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천지가 스스로 예배당 시설을 철거하고 문원동 숙소에서 짐과 집기 등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9, 10층 예배당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20~22일까지 3일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기간 중 해당시설에 대한 출입은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며 “과천시는 해당 기간 중 예배당 시설 철거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신천지의 자진 철거는 과천시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가 이를 법적인 목적에 맞지 않게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다며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엄포했다.
신천지가 본부로 사용해온 과천시 별양상가 3로 11일 이마트 과천점의 9~10층은, 애당초 법적으로 각각 전시장과 운동시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곳을 법적인 목적과 상관이 없는 집회나 예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 때론 3천 명에 달하는 신도가 모였다.
과천시는 이후 이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성격의 이행 강제금 7억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대책연합(전피연)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시설의 무기한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피연은 불법 시설 사용에 대해 지난해 한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과천시가 이를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미한 행정조치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급부상한 흐름을 타고 이번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이미 2007년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신천지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가 결성되는 등 반(反) 신천지 운동이 계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