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산 및 교주 구속수사’ 총 170만 동의 사안에 답변
신천지 강제 해산 및 이만희 교주의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대량 확산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를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그 중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과 교주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총 170만 7,202명의 국민이 동의에 참여했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하였다고 하셨다”며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2.21)하여 집중 대응했다”며 신천지로부터 받은 명단과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보유시설은 2,041개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고,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하여 감염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