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HWPL 법인 취소 “위장 종교활동 저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위법 사항 발견… (사)새하늘새땅 이어 두 번째

▲HWPL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인사말. ⓒHWPL 홈페이지 캡쳐

▲HWPL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인사말. ⓒHWPL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력한 행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법인 설립 취소 요건을 적발해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 신천지 관련 단체 법인 취소는 지난 3월 26일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이어 두 번째다.

법인설립이 취소된 HWPL은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향후 동일한 법인명을 쓸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 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후, 3월 한 달간 총 4차례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달 10일에는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신천지 측은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만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 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위법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정관 및 관련법 미준수 △신천지 교회와 종교행사 공동 개최, 종교연합사무실 운영 등 목적 외 사업 실시 △허위로 국제상 수상 홍보, 시설물 불법 점유 등 시민 호도 및 공익 침해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법인 취소를 통해,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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