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 치매 환자 안락사 조건부 승인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논쟁 끝에 ‘사전 서면 동의’만으로 허용키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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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이 심각한 치매 환자들의 안락사를 조건부로 허용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헤이그(The Hague)지를 인용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의사들은 사후 법정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사들은 치매에 걸린 이들을 위해 사전에 서면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들이 동의할 경우 나중에 치매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는 이웃 국가 벨기에와 더불어,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에 가장 관대한 법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지속적인 고통이 수반되고, 최소한 의사 2명이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2016년 치매에 걸린 74세 여성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안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여성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겼지만, 적절한 시기는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년 후 이 여성 환자가 요양원에 입양하자, 의사는 사전에 작성된 문서에 따라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2명의 의사도 동의했다.

그러나 안락사를 집도하던 당일, 진정제를 탄 커피를 마신 환자가 중간에 의식이 깨어나자, 딸 부부가 그녀를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의사가 안락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사는 그녀의 의사를 묻는 상담 절차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작년 9월 피고인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판결문에서 “환자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고통과 복수 의사의 동의가 충족된다면, 의사는 중증 치매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문서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역시 치매가 중증으로 심화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안락사를 비판해 온 이들은 “안락사가 확실하고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에서 허용된다고 해도, 일단 허용되고 나면 이러한 통제는 시간과 함께 불가피하게 느슨해지고 끔찍한 학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디스커버리연구소 인간예외론센터(Discovery Institute’s Center on Human Exceptionalism) 웨슬리 J. 스미스(Wesley J. Smith) 박사는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법정 분쟁의 중심에 놓인 이 치매 여성은, 안락사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서 “의사 또는(그리고) 가족이 환자의 삶을 끝내기로 ‘선택’한 것은, 환자의 사전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박사는 “그러나 네덜란드 대법원이 왜 이미 유아 살해, 부부 동반 안락사, 정신질환 안락사, 장애인 안락사, 장기 수확과 연결된 안락사 등을 허용하며 확장되어가는 정부의 살인 정책을 방해하는 (이러한) 불편한 사실들을 그냥 두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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