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신청자격,지급일..종교인,사업자 가능

윤혜진 기자   |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31일까지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31일까지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31일까지이다. 이번 2020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반기신청과 달리 종교인 신청도 가능하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가구는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을 코로나19로 인해 8월에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신청 가구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부은 2019년 12월 에 지급했으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여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소득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백만~3천60배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홑벌이가구 4만~4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백만원~4천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1인당 50만~7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다.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ARS나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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