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통한 상습 탈세 의혹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사정기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신천지 교회에 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국세청이 이번 신천지 세무조사에 투입한 인력은 약 200여명의 유례 없는 규모로, 신천지의 12지파를 비롯해 산하 교회의 숫자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사안 중 하나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의혹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그간 신도들에게 교회 성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비슷한 문제로 신대연이 2011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고 당시 5만여 명의 신도 수 기준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탈세 의혹을 제기했으나, 3억 원 가산세 부과로 사건이 종결돼 축소 추징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았다.
이후 신대연이 재차 그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혐의로 이만희 씨와 지도부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됐고, 일각에선 당시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신대연은 “신천지가 이른바 ‘산 옮기기’ 전략을 2003년도부터 활용한 이후, 대부분 위장교회로 정체를 감추면 국세청 조사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재수사해서 신도와 가족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본부에 보고되는 헌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84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