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목회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윤혜진 기자   |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6월 1일까지 한달 동안이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4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목사 등 종교인들도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교인들 역시 이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은 신청자격을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시행된 종교인 과세로 인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도 할 수 있다. 그러자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책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나 5월부터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종교인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19년 사례비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대상이다. 사례비에 대해 원천징수한 목회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작은 교회 및 저소득 목회자라면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납세한 목회자도 혜택을 받는다.

지난 3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목회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홑벌이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는 3천6백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자녀1인당 7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 1. 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5월 신청가구 등은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 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 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12. 1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이번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또는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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