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 “부정선거 의혹 조사하라”… 서울대에 대자보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사전투표 용지 QR코드 사용 법규 위배 지적

▲서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트루스포럼이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서울대 학내에 게재했다. ⓒ트루스포럼 페이스북

▲서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트루스포럼이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서울대 학내에 게재했다. ⓒ트루스포럼 페이스북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서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서울대 학내에 게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루스포럼은 4월 30일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조국교수를 비롯해 민주화를 들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퍼주기 정책의 힘인가? 혹자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혹자는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며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후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이라며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관위의 몫이다. 이를 방기함은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가”라며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흥미롭게도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은 안전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들에게 투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제공하는가”라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듯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선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 그런 의혹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자보 내용 전문.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조국교수를 비롯해 민주화를 들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퍼주기 정책의 힘인가? 혹자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혹자는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후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2년엔 경기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박모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다.

선거부정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인명부와 우편투표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도 자신이 이겼을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이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관위의 몫이다. 이를 방기함은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가?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흥미롭게도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관위에 야당추천 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이다. 미루시스템은 2018 10월 1931억원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시스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하다. 약 500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4.15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한들 꺼림직함을 감출 수 있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스파이 왕리창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위조 한국여권을 가지고 대만과 홍콩에서 암약하다가 호주로 망명했는데 그가 한국에 왔다면 투표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연구하는 미시건 대학의 Mebane 교수는 4.15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7%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가공되어 혼란을 확대하기도 한다. 좌우를 떠나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안타깝게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파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받았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 온 한성천씨의 일갈이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다.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이다.

디지털파시즘,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가?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2004년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의 대통령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lint Curtis라는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한 바가 있다는 증언을 제기했다.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TV공개방송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NEDAP사의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한 사건을 발단으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Rop Gonggrijp이라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독일 해커그룹 Chaos Computer Club과 연대하여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정부가 자국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HEILD Act를 입안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자투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컴퓨터(전산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계수하는 counting machine의 사용도 금지한다. 투표기계의 사용은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소 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시스템 마저도 또 다른 해킹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2017년, 투표소에서 취합한 투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은 안전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들에게 투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제공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듯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QR코드 -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도대체 법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규상 명백히 부당하다.

공선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모양의 기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무슨 배짱일까? 법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말이다.

선관위는 나름의 해명을 제공하며 법규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담하게도 법규정을 명백히 넘어선 선관위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빙자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겁박하는가!

선거소송,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굳이 디지털 파시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미 지탄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조직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하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원마저 못미더운 것은 왜일까?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문제는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fot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점을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판사에게 가서 따지는 꼴이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

법원은 민경욱 의원,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재검표를 위해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기각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년 대선,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실시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유권자 모두가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미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4.15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 그런 의혹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요구한다. 이는 좌우를 떠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선거개혁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그룹과 보안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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