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에이즈 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

|  
▲이명진 의사평론가(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이명진 의사평론가(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에이즈( 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에 의해 발생한다. HIV에 감염된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보통 9년에서 11년 내에 사망하는 병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HIV감염인과의 성관계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 마약주사 공동 사용, 혈액제재에 의한 감염, 수직감염 등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성 간 성행위(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가 가장 흔하다. UNAIDS,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HIV 감염위험이 남성 동성 성관계자가 일반 남성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트랜스젠더 그룹도 12배나 높은 신규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수직감염은 2014년 1례가 마지막 사례로 보고됐다. 약물투여로 인한 감염은 2017년 1례가 발생했다. 역학조사에 응한 사례의 거의 전례에서 성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에이즈는 이제 조기에 발견하여 약을 복용하면 조기사망을 막고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병이다. 하지만 항 레트로 바이러스약으로 인한 대사성 질환 등 부작용 역시 많이 발생하고,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기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은 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 에이즈 예방법)을 통해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건강의 보호하고 있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 4. 5.]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 에이즈 예방법)은 1987년 11월 28일 제정( 1988년 1월 28일 시행)되어 14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과 성생활 문화의 개방화로 현재의 에이즈 예방법 조항으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UNAIDS, 2019”에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HIV 신규 감염자가 1997년 290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10년 210만 명, 2018년은 170만 명으로 1997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년 “HIV/AIDS 신고현황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144명(내국인 125명)에서 2010년 837명(내국인 773명) 2018년 1,206명(내국인 989명)으로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신규 감염인이 1997년 대비 8.4배나 증가했다. 비실명 검사와 신속검사법 제공, 진료비의 전액 지원 등 많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감염률이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감염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이미 면역수치가 200개 미만인 에이즈 단계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신규 감염인 감소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를 담은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 에이즈 예방법) 19조와 25조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작업이 절실하다. 근거중심의 의학( EBM Evidence Based Medicine)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파행위를 기재하고,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 감염유무 고지의무 조항 신설, 기존의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추가하는 벌칙 조항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은 의학 발달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5년을 주기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하여 법률 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부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명진 의사평론가(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감리교 감독회장 이취임식

[기감 최종]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 “복음으로 미래 열 것”

김정석 목사(광림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신임 감독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감독회장은 취임사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교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이 31일 오후 2시…

배우 이성경 청년다니엘기도회

2024 다니엘기도회, 오늘부터 21일간… 김은호 목사 설교, 이성경 배우 찬양

1998년부터 시작돼 한국교회를 넘어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기도회가 오늘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다니엘기도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는 회복,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을 핵심 가치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포럼

정치인들 “교회가 차별금지법 문제점 적극 알려야”

11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전문가포럼에서는 국회의원들과 목회자들의 인사와 축사, 격려사, 그리고 성명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국민 대다수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소수인권을 앞세우며 기독…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 일부 야당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 포럼

“고민정·김성회·천하람 의원, 기독교 혐오한 것”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수 인권을 앞세워 기독교를 능멸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전문가포럼이 11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중국 정부, 양심 있다면 탈북민들 증언 외면 못할 것”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선영재 사무국장 사회로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전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오픈도어, 국제 기도의 날 맞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살인·고문·납치가 일상… 기독교인 난민 1,600만 빈 라덴 피살 이후 테러단체 일부 유입되기 시작 정부 관리가 허술한 국경 중심으로 세력 확장해 2027년까지 400만 기독교인 지원하는 것 목표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 기도의 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