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한 조치, 종교인-비종교인 동등 대우해야”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정부의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종교 자유를 더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릭 드레번드(Eric Dreiband) 美 법무부 차관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예외 적용은 없다”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시에도 교회와 다른 종교들이 법에 따라 등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드레번드 차관은 “캘리포나이주의 재개 조치는 종교단체의 반발을 살 만하다”며 “어느 수준의 제한 조치를 두든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활동은 의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부터 식당, 서점, 꽃집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해제했다. 9일에는 산책로, 공원, 골프장 사업을 재개했으며, 18일을 기점으로 약 95%의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하고 가게 밖에서 물건을 전달하거나 배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도시에서 여전히 종교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상업 시설과 달리, 종교적 전통에 따른 신체 접촉과 찬양 등이 전염병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에릭 드레번드 차관은 “연예인 사무실 또는 스튜디오에서 이뤄지는 대면 접촉이나 비필수적 기업 활동의 대면 영업은 허용하면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허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임스 C. 데버(James C. Dever III) 연방법원 판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교회들이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회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데버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업과 사업 활동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한 단체에 적용되고 다른 단체들은 예외로 하는 제한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 보건의 유익보다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밝혀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교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