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주의윤리학회 “이상원 교수 해임, 헌법적 가치 위반”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신원하 박사. ⓒ크투 DB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신원하 박사. ⓒ크투 DB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회장 신원하 박사)가 최근 “이상원 교수 해임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 측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복음주의윤리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높은 학문성과 고매한 인격으로 동료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학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온 학자”라며 “그런데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 교수를 해임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총신대 자체 조사위원회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누구보다도 이 교수와함께 학회활동을 한 우리가 보증하는 바”라고 했다.

또 “이 교수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문제를 ‘진영논리’로 확대해 ‘학내 문란’을 야기했다는 것은 추측이지 사실이 아니”라며 “이 교수의 문제가 알려지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들이 총신대 정문에서 항의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교수와는 무관하며 시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이는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 강의의 일부를 문제 삼아 해임이라는 가장 높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설령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해임은 지나친 결정이며, 이는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우리의 이러한 요청과 권고를 받아들여 해임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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