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184만 가구 지급일이 10일부터 시작된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가구는 지난 상반기에 신청해서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이 된 가구와 3월 하반기에 신규신청한 가구가 포함된다.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107만 가구에게 4,289억 원을 오늘, 6월 10일에 지급까지 완료했다.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0 근로자려금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0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지만, 사료수집 일정을 축소하고 지급방식 변경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기존의 지급방식이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이었다면, 올해는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우선 심사를 마친 가구에 우선 지급을 하다 보니 모든 지급대상가구에 지급 통보 시점이 조금 다르게 되었다.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가구는 6월 10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구는 6월 15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된다.
지급결과를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수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으로 받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된다.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금 장려금은 4만 919가구, 148억 원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했다.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 때에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와 손택스, 정부24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다.
①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②손택스(모바일앱): 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③정부24 : 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