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10일,자격요건,지급결과,미수령장려금 확인

윤혜진 기자   |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6월 10일부터 시작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6월 10일부터 시작

지난 3월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184만 가구 지급일이 10일부터 시작된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가구는 지난 상반기에 신청해서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이 된 가구와 3월 하반기에 신규신청한 가구가 포함된다.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107만 가구에게 4,289억 원을 오늘, 6월 10일에 지급까지 완료했다.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0 근로자려금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0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지만, 사료수집 일정을 축소하고 지급방식 변경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기존의 지급방식이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이었다면, 올해는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우선 심사를 마친 가구에 우선 지급을 하다 보니 모든 지급대상가구에 지급 통보 시점이 조금 다르게 되었다.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가구는 6월 10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구는 6월 15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된다.

지급결과를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수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으로 받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된다.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금 장려금은 ​4만 919가구, 148억 원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했다.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 때에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와 손택스, 정부24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다.

①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②손택스(모바일앱): 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③정부24 : 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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