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이번엔 종교 소모임에 ‘집합금지·구상권’ 만지작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SNS 통해 여론 수렴 나서

▲이재명 지사가 공개한 향후 대응 방안. ⓒ이재명 공식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가 공개한 향후 대응 방안. ⓒ이재명 공식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은 도민의 것이니 도민들게 의견을 여쭌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종교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종교 소모임 관련, 일꾼이 주인에게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교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나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 경계에 관한 문제라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 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언급하며 업무보고서를 첨부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향후 대응방안 1안은 ‘종교 관련 소모임 시 예방 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 발동’, 2안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발동’, 3안은 ‘종교인 등에게 종교 관련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금지 행정 명령 발동’이다.

또 ‘소모임에서 확진자 발생 시 주최자 및 참석자 형사고발, 확진자에게는 구상권 청구’, ‘소모임은 지역(속회), 성별(남여선교회), 관심분야(성경공부, 찬양, 해외선교 등) 등으로 분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종교 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다.

이에 한 목회자는 “마트 및 음식점 등 모든 집회의 폐쇄를 결정한다면, 1918년 67만명이 사망했던 스페인 독감 시에 미국 콜롬비아 D.C. 교회협의회가 협력하였듯이 공적 집회를 멈추어 협력하고자 한다”며 “감염예방법을 그 법적근거로 들고 있지만, ‘긴급명령’이라는 용어는 감염법예방법 내에 그 용어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형법 제 158조/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를 방해하는 ‘예배 금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확진자가 생기는 곳마다 집합금지시키면 다 집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감사관도 “탁구장, 당구장,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조기축구회, 배드민턴장, 피시방 등에는 아직도 사람이 가득하다”며 “이것도 같이 금지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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