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서원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가운데 지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한편, 최순실 나이는 1956년생으로 65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