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집행위원장 서경석 목사, 이하 국민운동)이 최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국민운동은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난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하라’고 하고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지 4시간 반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청와대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여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에게 바깥사회의 진실을 알려 북한이 조금이라도 인권 개선된 사회로 변화되도록 하려는 탈북자들의 행동이 바로 대북 전단보내기”라며 “아름다운 통일이 실현되려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을 막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나간 70,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통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킨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남이든 북이든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탈북자들로부터 이 권리를 빼앗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들의 노력을 막는다면, 북한의 3대세습,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혹독한 인권유린을 옹호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단살포 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서경석 목사는 “하루도 안 돼 4,800명이 서명했다”며 “법을 제정해도 천만인 서명 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