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 2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신천지 간부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교인 명단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했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같은 대구교회 간부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시점인 2월 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채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대구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고 대구교회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된 이들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른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역학 조사를 방해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