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용역들이 투입돼 강제 철거 집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시도는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5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5일에도 강제 철거 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 반발로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