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7명 발생
교회 측, “영락교회가 세워… ‘알박기’ 아니”라며 법적 대응 시사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대한 2번째 강제 철거 집행이 다시 중단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22일 오전 7시경부터 집행 인력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 등 약 6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긴급히 현장에 도착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약 3시간 만인 오전 10시경 철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과 집행 인력 등 총 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집행 인력은 이날 굴삭기 등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성도들은 교회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입구를 의자 등의 집기류로 막아 대치했다. 성북소방서 측은 옥상에 오른 일부 성도들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자 교회 앞마당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교회 인근에 위치한 선교관과 담임목사 사택에서도 좁은 골목을 두고 강한 대치가 이어졌다. 일부 바닥에 누워 집행 인력의 진입을 제지하는 성도도 있었으며, 반대로 집행 측은 장의자를 이용해 성도들의 이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철거 시도는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5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5일에 진행된 1차 강제 철거 집행도 교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에 따른 교인 감소, 재정 손실, 교회 이전 및 건축 비용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82억 원을 산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이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던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세운 교회(구 장석교회)다. 장위동 산 정상 벌판에 이 교회 하나뿐이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알박기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이 교회 땅값을 40억에 매입한 뒤 267억에 되팔려 하고 있다"며 "이전, 건축비용 포함 82억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가격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