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강제 철거 강경 대응 후 소송 대리인 주장
“1958년 영락교회서 세운 교회, ‘알박기’ 말도 안 돼” 강조도
22일 두 번째 강제 철거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측이 “조합 측이 교회 땅값을 40억원으로 매입한 뒤 267억에 되팔려고 한다”며 건축비 등을 포함한 보상금 82억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 교회 건물이 1958년도 영락교회에서 세운 교회(당시 장석교회)라면서 역사성을 주장하고, 폭리에 의한 알박기 논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회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성희 변호사는 11일 오전 “알박기라는 용어가 언론에 잘못 나가 시정을 요청했고, 지금은 이런 시각이 없다”며 “영락교회가 현 위치에 58년도 장석교회를 세웠고, 70년대에 지금의 본당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장석교회 연혁에는 1954년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회 협력으로 김평 전도사가 석관리 소재 공청을 빌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석관리교회로 창립했다”며 이후 58년 현 사랑제일교회 대지를 매입해 이전한 후 교회 명칭을 장석교회로 개칭했다고 나와 있다. 이후 74년 현 건물을 신축했다. 전광훈 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도 78년 매입했다.
장석교회는 86년 현 노원구 부지를 매입해 성전을 건축, 95년에 이전했고, 사랑제일교회는 같은 해인 95년 장석교회와의 계약을 통해 지금의 건물로 성전을 이전했다.
이 변호사는 “알박기라는 용어는 사업 개발 예정지를 두고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교회 설립 당시 폐허처럼 노숙자만 있던 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세웠다. 산 정상에 사랑제일교회밖에 없었다.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법적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이 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측이 교회 보상금액의 6배 가격으로 부지를 되팔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곳이 가장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곳이 없으면 재개발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바꿔 주었다. 그런데 40억(건물이전, 신축비용 합치면 82억)에 산 부지의 분양가로 267억을 산정해 되팔려 내놓았다. 220억의 이득을 봤다고 잔치를 벌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합의에서 조합에서 알아서 다 잘 해줄 테니 협조만 해달라는 식으로 기망했다. 5월 4일 교회 측이 원하는 보상 금액(563억)을 제안했는데 이후 조율 없이 2주 만에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 현황을 파악할 여유조차 없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류를 보여 주니 조합장과 관리자도 놀라 사퇴했디”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