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로 확진자 급격히 증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집합시설, 신도명단 누락, 용도변경 등 집단감염 원인 제공
도시 자체가 마비·봉쇄 수준 돼… 피해액 1460억 중 일부
신천지 재산 동결 위해 가압류 및 이만희 재산 보전 조치도
대구시가 신친지(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1천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며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이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 10일 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 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다”며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며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라며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구시는 방역 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