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것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시나 폴슨(Signe Poulsen)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지난 22일 종로구 사무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과 바깥세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인터뷰에서 폴슨 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 인터넷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사실”이라며 “이 규약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정보를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자유에도 제약이 있다. 한국 법원은 어떤 경우, 전단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의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폴슨 소장은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으나, 안보와 인권 대응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 협력을 논의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이 이전 정부보다 덜하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두 정부의 접근이 매우 다른 것은 확실하다”면서 “의도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인데, 이는 한국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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