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교자유위 “中 위구르족 박해, 트럼프가 나서야”

뉴욕=김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약 100만명 감금… 고문, 친공산당 선전 강요, 강제 노역 동원 시달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감시카메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릴리스 인터내셔널 페이스북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감시카메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릴리스 인터내셔널 페이스북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중국 서부 신장강 자치구에 위구르족을 구금하고 박해하는 중국 관리들을 즉각 제재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감금된 위구르족은 100만 명에 달한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직업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체포하여 감금해 왔다. 생존자 대부분은 굶주림 속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친공산당 선전을 연구하도록 강요를 받거나, 강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된다.

USCIRF의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일에 서명한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USCIRF측은 “위구르인들이 억류된 강제수용소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근거 없는 조롱이며,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에 대한 행동은 반인륜적이며 문화적 학살과도 같다”고 규탄했다.

USCIRF는 또 “위구르 박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리들에 대하여, 행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고 즉각적으로 표적 제재(trageted sanctions)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중국의 반인륜적 범죄, 현대판 노예제도, 문화적 학살을 규탄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서에는 법안에 일부 제재 조항은 ‘의무(mandatory)’가 아닌 ‘권고(advisory)’조항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이 법은 위구르를 비롯한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종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뽑기 위하여 세뇌교육 캠프를 조직적으로 이용, 강제노역, 침입 감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남용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게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위구르족과 소수 민족들을 부당하게 감금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탐사기자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e Journalists)는 2017에 공산당 차관보가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메모들을 입수했다. 메모에는 구금 시설에 ‘강력한 보안과 엄격한 형벌로 운영될 것’, ‘위반 행동시 징계와 처벌을 늘릴 것’, ‘회개와 자백을 촉구할 것’ 등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수용소 수감자들은 최소 1년에서 많게는 무기한으로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오픈도어스의 월드 워치리스트가 선정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당시에도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등 기독교 박해를 이어왔다.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6천만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등록되지 않은 교회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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