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0년 이상 해외 체류 탈북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탈북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개혁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해외에 장기체류한 탈북민도 각종 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발의 후 23일 자신의 SNS에 “탈북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는 등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10년 이상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미성년자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상 10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탈북자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해당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는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지 의원은 탈북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 장기체류한 탈북민도 입국 시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각종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탈북민 권익 보호와 증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