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천억 소송 대리인단 “대구 건물과 지파장 아파트도”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교주 이만희 씨의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했다.
이 민사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4월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 인정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받았다.
이에 대구시로부터 신천지의 책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그 결과 신천지의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에 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신천지 다대오지파가 사용하는 건물과 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단체 및 이만희에 대한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 가압류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해당 재산 이외에도 신천지 및 이만희의 명의로 된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이 되는대로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