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기준 충족 못하고, 피해 방지나 근절 위한 노력 無
미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6일 보도했다.
이날 RFA는 “미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8년 연속 북한을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 정부는 2001년부터 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 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하고,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감시와 근절 노력에 따라 1~3등급으로 평가해 왔다.
북한이 포함된 3등급은 해당 국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나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기본적인 기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주어진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를 위한 중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아 3등급에 머물렀다”며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다루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이 북한 성인 및 어린이들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환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 등에서 강제 노역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법에 따라 탈북은 범죄에 해당된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제3국으로의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은 무기징역과 강제 노역, 혹은 죽음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여러 국가들이 해외로 송출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노동 허가를 재개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리치몬드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대사는 “우리는 현대판 노예 근절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시 중 하나는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그는 인신매매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있어선 안 되며 각국 정부들은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