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주 낙태 제한은 ‘위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백악관, “주정부의 자주적 특권 침해” 반발

▲미 대법원. ⓒPixabay
▲미 대법원. ⓒPixabay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각) 낙태진료소 수와 낙태 시술 자격 요건을 염격히 제한한 ‘루이지애나주 낙태방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루이지애나에서 제정된 ‘안전하지 못한 낙태방지법’은 낙태진료소를 반경 약 48km내 한 곳에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낙태 시술 의사는 반경 48km 이내 병원에 ‘환자 입원 특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환자 입원 특권’은 인근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 법의 제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낙태옹호론자들은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여성의 낙태접근권을 제한한다며 최근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이에 연방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안전하지 못한 낙태방지법’ 폐지를 결정했다. 진보 성향 4명, 보수 성향 5명으로 구성된 9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갈렸으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폐지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근거없는 낙태 법리를 영구화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대법관 등은 “루이지애나 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특권을 인정받은 의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의사들의 능숙함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시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루이지애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일리 맥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은 엄마들의 건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동시에 평가절하했다”며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정부의 자주적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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