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한 혐의
검찰이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며 5명의 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과천 신천지 본부 소속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 우한 신천지 지교회 신도들의 국내 출입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교회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내 최초 감염자에 대한 감염 경로가 불투명하던 당시, 우한 지교회의 존재와 중국 신도들의 국내 출입 정황은 감염원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당시 신천지는 “중국 당국의 종교탄압으로 우한교회는 명칭만 있을 뿐 실제 모임 장소나 교회 건물이 없고 2018년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우한 신천지 신도들이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감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에는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한국에 방문한 우한 신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신도 88명이 12월 이후 한국을 입국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