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종교·시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방역수칙 준수 교회에선 집단감염 보고된 바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규탄하며 취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동의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외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타종교 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왜 교회만을 탄압하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