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범시민연합, 바른성문화부모모임 등이 8일 인천시청 정문 앞 계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각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바른성문화부모모임의 성명 전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은 평등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양성 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입니다. 동성애 반대자들 처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고 비판과 반대의 자유는 없다라는 것은 매우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전 가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보호 받아야할 인권과 지도 받아야할 인권을 절대 같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권은 다 보호 받아야합니다. 어떤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인권들은 보호 받아야 될 당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질서, 이 질서를 인위적으로 규합하고 법을 제정해서 쾌락주의에 빠짐을 지도해야 될 것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역차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절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와 성평등 문제는 포괄적 문제로 다루게 되면 그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 또 다른 차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를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지, 윤리를 법제화 했을 때 또 다른 반대의 윤리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나 성평등은 쾌락에서 오는 것인데, 쾌락은 누구나 자기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들을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쾌락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쾌락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 쾌락을 보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쾌락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라고 정하는 역차별입니다. 자연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식물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쾌락을 추구하는데 동성애나 성평등에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것들을 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 질서에 대한 파괴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인 파괴, 종교적인 파괴까지 일어나게 됨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가면 안 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야되는데, 이 또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빼고는 이미 모두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어떤 것은 숨기고 어떤 것은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윤리를 법제화 시켜서 그 윤리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반대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성별,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용모에 대해 차별하는 것입니다. 내용만 보면 문제가 없다고, 이것만 보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여론 몰이를 하기 위해 여론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88%나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단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여론 조사 전문기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소수자 포함된 내용으로 질문했을 때는 54%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외향적으로 ‘차별금지’라고 얘기만 하니 다수는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과, 양심에 의해 반대하는 국민들을 처벌을 법이다’ 실체를 알리고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절대 과반이 반대를 합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면 지지하고 잘 알면 반대하니까 ‘성적 지향을 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바꾸면 통과하기가 좀 쉬워’ 이런 식으로 실체를 가리는 위장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입법적으로 성적 지향 빼고 성별정체성 빼고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입법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 문구에 단순히 남녀를 의미하는 섹스라는 용어가 인권협약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이 성적 지향이 있으면 법관들의 해석으로 넣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핵심은 반대자를 처벌하는 문구의 도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처벌 문구가 도입됩니다. 형사 처벌에는 벌금 징역형이 동반되고 무제한의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도 이행 강제령과 손해배상, 형사 처벌이 다 있습니다. 해석으로 못하는 게 이 처벌 조항 도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 조항을 도입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외 사례를 보면, 반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설교, 반대하는 강의, 반대하는 상담, 탈동성애를 돕는 상담 다 처벌하고 실제로 자기 자녀한테 동성애 반대 훈육한다고 양육권을 박탈까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성애지지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법이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이것을 해외는 왜 성공하냐면,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진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찬성한다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동성, 윤리, 성 도덕을 반대하는 것은 윤리와 양심의 문제이지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점은 반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부당차별금지법이 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남녀 간에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는 남자가 많이 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정상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는 순간, 비도덕인 문제를 정상으로 만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는 정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는 어긋 난다’하면 차별행위로 규정하는데 국가 인권법은 행정 규제만 있었지 지금까지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형사 민사 처벌을 더 강화시킨 것인데, 그 결과로 그것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쪽에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동시에 반대 쪽에서 역차별을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소수 인권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로 에이즈 확산이라든지, 윤리 도덕 붕괴라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정의당이 ‘반대 처벌하는 문구가 있냐’, ‘반대하신다고 처벌 안 합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썩 같이 말을 해도 절대 지켜줄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이 이 문구 자체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성애 반대 행위를 전부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있고, 이런 반대를 전부 처벌하는 국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해석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국가의원장이 아니라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구의 추상성, 입법자의 약속을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문구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들어오는 것은 법률가들의 기술이고, 실제로 처벌 조항만 도입되면 나중에 사법기관이 양심적인 국민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탄압된다면 국외 실제 사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이 무시무시한 독재성 때문에 반대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이 합법적으로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서구에서 보면 집요하게 세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되면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가 많아지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 간 트랜스젠더 아동들이 40배가 늘었고, 성전환자 아동들이 25배 증가했습니다. 백지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동성애 옹호 교육,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공교육에서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서 막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부모, 국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아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막아주십시오.
2020년 7월 8일
바른성문화부모모임(김소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