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천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 현장. ⓒ주최측 제공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 현장. ⓒ주최측 제공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 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점이 많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1항에 곧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법안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는 잘못된 법안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인지 교육을 각 지자체별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들과 국가기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거, 사생활, 직업, 양심, 종교, 언론, 집회, 예술 등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에 빠지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보건적 폐해를 모르는 동성애자들은 계속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환자는 늘어만 갈 것이다.
또한 기존 탈 동성애단체들이 탈 동성애를 돕고 싶어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반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윤리적인 성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안 제3조에는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또한 제42, 44, 49조에는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기관화 하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장애, 나이,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1948년 7월 12일 개정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조찬기도회, 인천시어머니기도회, 인천시보수교단연합회를 비롯한 6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7월 8일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보수교단총연합회,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 인천광역시어머니기도회, 인천범시민연합, 사단법인무지개, 올바른성문화부모모임, 양성평등국민위원회, 올바른인권세우기, 올바른가치시민연합, 건전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 회 60여개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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