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북측에 민사 책임 물을 길 열어 준 이정표적 판결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크리스천투데이DB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크리스천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2020. 7.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게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음에도 정전 후 송환하지 않고 북한에 억류한 채, 강제노동을 시키고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한 국군포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북한에 억류한 국군포로에 대한 불법행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이 저지른 것으로 이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 역시 이들이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법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헌법 하에서 국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판시하면서 우리 법정에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북한은 우리 헌법 하에서 외국(국가)이 아니므로 국제법상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한민국에 사무소 또는 주소가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하여 대법원이 있는 곳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고,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는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김정은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이정표적 판결이라 하겠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2014. 2. 7. 발표)에 의하면, 6.25 정전 당시 약 8만2천명의 한국군이 실종되었고, 그 중 5만명에서 7만명 정도가 국군포로로 잡혀 북한이나 북한의 동맹국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정전협정 후 1953. 4.과 1954. 1. 사이에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최소 5만명의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인 김일성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한 조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다가 김일성이 1994. 7. 8. 사망하고 김정일이 수령의 지위를 세습하였고, 김정일 역시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억류한채 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조치를 계속 이어갔으며, 김정일이 2011. 12. 17. 사망한 후에는 김정은이 수령의 지위를 세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5전쟁에서 포로가 된 후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001. 11. 3.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한ㅇㅇ씨와 2000. 6. 18. 귀환한 국군포로 노ㅇㅇ씨는 지난 201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적인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탄광에서의 강제노역, 내각결정 143호(일명, ‘43호’)에 의한 북한주민으로의 강제편입 조치, 가혹한 조건하에서의 탄광 노역 및 학대, 본인 및 자녀들에 가한 신분 차별과 박해 등 인권침해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수령 김정은을 피고로 하여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사단법인 물망초의 국국포로송환위원회가 주관하여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김현, 구충서, 이재원, 심재왕, 엄태섭 변호사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 정전협정상의 포로송환의무 위반,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위반,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폐지를 규정한 제29조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를 피고로 하여 연대책임을 물었다.

원고들은 김일성에 대하여 1953년부터 1994. 7. 사망 시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각 5억1,000만원, 김정일에 대하여 1994. 7.부터 원고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한 2000년 또는 2001년경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각 9,000만원, 합계 각 6억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다만, 그 일부 청구로서 각 2,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수령의 지위를 상속한 김정은에 대하여 그 지위의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이에 더하여 이들이 대표자인 단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김정은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며,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 판결 선고 이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구충서 변호사는, 임종석 씨가 대표자인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여 두고 있는바,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씨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든 다음 2005. 12. 31. 북한의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가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저작권료의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이래 국내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북한으로 송금해 왔는데, 2008년까지 송금된 액수는 약 8억원이다. 그리고, 2008년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 사건으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송금되지 못한 연간 저작권료를 다음 해 5월에 법원에 공탁해 오고 있는데, 2018. 5. 9. 현재 공탁금액은 16억5,200여만원이고, 2018년분 및 2019년분 저작권료를 추가공탁하였으므로 2020. 5. 현재 공탁금액은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충서 변호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의 재산을 추적하여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