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성명 발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여성 군복무를 요청했던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최근 변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육군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 결정 적극 지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현재 입장 유지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대의 엄정한 군기강 확립과 엄격히 구별하여 운영되는 남녀군인복무규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트랜스젠더병사가 군복무 중 자신의 성별을 임의로 변경해 남군에서 여군으로, 여군에서 남군으로 복무하는 걸 반대해 왔다. 이는 가장 엄정한 군기에 의해 유지돼야 할 군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만일 군복무중인 병사 또는 간부가 민간인처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대한민국군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또 “변희수 전 하사는 군복무중 느닷없이 군지휘관들의 비호 하에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특별 휴가를 얻고 해외로 나가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이는 동성애자/LGBT들의 반사회적 성향을 나타내는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 다른 일반 병사와 달리 자신들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더욱이 현재의 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만 특혜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떼쓴단 말인가. 이게 일반국민상식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더욱이 그는 여군으로 편입돼 직업군인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군기를 문란케 하는 해군(害軍) 행위”라며 “남군과 여군은 뽑는 절차도 다르고, 복무기준과 복무환경도 다르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 취향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일반여군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자신에게 맞춰 국가예산을 편성해 특별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다니 말이 되는가. 이는 엄격한 군기강이 유지돼야 할 대한민국 군대를 모독하고 희화화시킨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기훼손사건을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감성팔이로 일관하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우리는 그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궤변과 그의 배후에서 부추기는 군인권센터 같은 반국가적이며 편향된 인권단체의 무리한 억지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변희수 전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군대를 모욕하지 말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및 공군, 해병대는 물론, 언론방송 등에 다음과 같이 강력 요구한다”며 △향후 변희수 전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문책할 것과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할 것 △모든 언론방송은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변희수 전하사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몰이하지 않고 다수국민 의사를 즉각 반영할 것 △군인권센터는 더 이상 민간단체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심신미약병사를 악용치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대한민국군대를 흔들고 모욕하여 국방력을 훼손하는 이적행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