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250여개 단체 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기독언론협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80여 단체가 최근 전북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 및 김승환 교육감을 규탄하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故 송경진 교사는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송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은 송 교사를 부안경찰서에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했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학생들과 학부모도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무혐의 난 사건에 대해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평가된다’고 결정했고, 부안교육지원청도 송 교사를 출근 정지시켜 송 교사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故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 사모는 “김승환 교육감은 자기 휘하의 선생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징계하라고 했다. 그래놓고 일이 커지게 되니 그 다음부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사람이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편이 돌아갈 당시만 해도 교육청에 남편에 대해 조치를 한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 회복만 시켜달라 요청했었다. 부교육감이 3일만 기다려주면 직권으로 좋은 소식을 드리겠다고 유족을 다 돌아가게 했다. 그런데 3일은커녕 연락도 안받아주고 남편은 성희롱범이고 교육청은 잘못이 없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잘못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며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 이젠 분노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강 사모는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강 사모는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도 신청했다.
전주지검은 “조사 과정에 강압은 없었고, 법령과 지침도 지켰다”고 무혐의 처분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것이 증명돼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사혁신처도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했지만, 강하정 사모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사망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 강하정 사모의 손을 들어줬다. 인사혁신처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밖에도 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은 김승환 교육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첫 공판은 지난 8일 열렸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