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 맞지만 ‘처벌’ 안 한다고?”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조영길 변호사, 경산중앙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비판

인권위 공식 보고서, 윤리·도덕으로 보는 시각도 ‘차별’로 규정
‘성적지향’ 등 ‘법 문구’는 없어도 해석 가능, ‘처벌 조항’이 중요
차별금지법 ‘처벌 범위’, 굉장히 광범위… 3조 5호는 무한 영역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경산중앙교회 유튜브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경산중앙교회 유튜브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최근 경산중앙교회 성령집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름, 겉모습과 실제가 다르다”며 그 실체와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기본법, 이름 자체가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다. 이름만 보면 좋은 법처럼 보인다. 원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복음적 메시지다. 한국교회는 차별을 반대한다”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겉과 속이 달라서 곤혹스럽다.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며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서운 법”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경의 입장

조 변호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혐오하시고 미워하신다. 사람과 행위가 분리된다. 이게 기독교의 대원리”라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면 그것을 차별로 해석한다.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하지 않는, 교묘하고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며 “이데올로기나 이념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만들었기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인간이 만들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이념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와 이슬람이다. 현대교회를 위협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속았지만, 이제 극복해가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에 발달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막아낸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없다. 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을 반만 이해한 것”이라며 “이 법은 실질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과 성도들을 처벌하고 역차별하는 무서운 독재법”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구약 ‘레위기 28장’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 가증한 풍속 내용에 근친상간, 외도, 수간, 동성애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가증한 풍속의 핵심이 음행의 만연이란 것을 직접 보여주신다”며 “애굽과 가나안은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였다. 그곳이 성적으로 음행, 쾌락에 물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는 성행위는 부부로 인정한 관계 안에서의 성이고, 나머지는 다 음행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또 “1500년이 흘러 로마서가 쓰여진 사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다시 주신다”며 “고린도는 지금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로 알려진다. 당시 가장 큰 신전 두 개가 비너스 신전, 아폴론 신전이었다. 당시 그 신전에서 날이 새고 지도록 사제들과 동침하고 음행했다. 동성애도 했다.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여성 동성애와 남성 동성애를 분리해 얘기할 정도로 남성 동성애뿐 아니라 여성 동성애도 만연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로마 황제의 업적과 성생활을 그린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다. 유감스럽게 12명의 황제 중 11명이 동성애를 행했다. 특히 로마서가 쓰인 당시의 네로 황제는 근친상간, 각종 음란한 성행위를 서슴지 않게 했고 동성결혼식도 두 번이나 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 지도자는 철학자들이었다. 특히 플라톤이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가 인간의 사랑을 다룬 책을 보면, 사랑의 상대가 배우자나 이성이 아니다. 전부 ‘소년 A’다. 10대도 안된 어린아이를 40~50대의 철학자가 동침하는 게 그 시대 문화였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성년, 소아성폭행범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핵심 권력층에 들어가고, 기독교인이 황제의 가족까지 들어가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화된다. 거의 수천 년 동안 있던 동성애 관행이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면서 잠깐 줄었다. 그러나 1천 년 후 로마로 돌아가자는 운동,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동성애를 행했던 철학자들의 사상이 부활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따르는 인본주의 헬레니즘이 오늘날 전 세계 대학을 점령했다. 2천년 로마처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문화와 학문이 융성해 버렸다. 더 나아가 동성애를 옳다고 할 뿐 아니라 동성애를 강요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고 한다.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한다”며 “예수님은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 단호하게 ‘화 있을 진저’라고 정죄를 단호하게 하신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한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략질 하는 이리라고 하셨다(마 7:15). 이리는 생명을 뺏는다. 무언가를 뺏는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뺏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적용

또 “차별금지법 없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보호하냐고 하는데,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음행을 했다고 해도 노동법으로 채용 안 할 수 없다. 저 사람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모욕하면 현행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 형법으로 인격을 보호해준다. 이밖에 민법, 공정거래법으로 다 보호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반대자를 탄압한다”고 했다.

그는 “문명 국가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한다. 신앙적으로 옳다 하는 것을 믿고, 행하고, 지키고, 가르칠 자유를 말한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따라 음행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가르치고 선교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신구약에서 음행에 대한 그 말씀을 빼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비트는 순간 이단이 된다. 법으로 성경을 가르칠 자유와 선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뺏는데,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걸 하냐’고 한다.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옳다’, ‘틀리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하면 당연히 반대한다. 일반인의 양심과 이성의 자유도 뺏는 법”이라며 “또 동성애가 보건적,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유해성이 있다. 유해성을 연구해서 진실과 진리를 전할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뺏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음행 강요 독재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을 대충 보면 다 지지하게 돼 있다.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막는 법이라고 하면 다 찬성한다. 실체를 알려주지 않는 거다. 신앙과 양심, 이성을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반대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임을 알려주면 당연히 반대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2년 전 KBS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했다. 유튜브에서 6~7만명 봤고 3천여 댓글이 달렸다. 90%가 반대한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며 “우리가 첫째로 자유를 뺏는 독재법이라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 둘째로는 인간의 육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또 “법 문구는 옷이다. 가라지는 알곡 속에 숨어 들어온다”며 “이번에는 친절하게 ‘성적 지향’에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가 다 포함돼고 ‘성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넣어 다 풀어줬다. 그래서 독소 조항만 빼면 안 되느냐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빼도 ‘~ 등’을 넣으면 그 안에 ‘성적 지향’, ‘젠더’ 다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등’을 빼고도 들어온다. 법관들이 해석으로 들어온다”며 “그러니 이건 입법 문제가 아니라, ‘처벌 문구’의 도입이 핵심 조항이다. 그래서 처벌은 대통령도 못 넣고, 법관도 못 넣는다. 처벌은 오직 국회에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국회에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최영애 위원장이 교단 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반대 설교하면 처벌 안 한다 오해하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반박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낸 공식 보고서를 보면, 전부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로 모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거기 보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려는 시각’ 자체를 차별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랬더니 최영애 위원장이 잠깐 침묵하다가 ‘반대 설교하시면 차별 맞다’, ‘그런데 처벌은 안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또 ‘유감스럽지만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해석, 적용하는 사람은 일선의 경찰, 검찰, 법안이다. 해외를 보면 동성애 반대를 민사법정,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차고 넘치는 사례’라고 하니 최영애 위원장은 화제를 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15년간 막아냈다. 차별금지법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10년 20년 전 통과된 나라를 통해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보면 된다”며 “해외에 동성애 반대 설교하다 체포, 팻말로 반대했다고 처벌, 자기 회중에게 반대했다가 징역형, 평신도 중에 동성애 축하 문구를 거절했다가 처벌, 동성애 탈출 상담한 의사와 상담사의 자격 박탈, 동성애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라고 했다 인사부에 회부, 동성애 반대 이유로 교직과 교사 자격 정지, 동성애 전체주의 사례가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모 일간지에서 지금 차별금지 법안에 형사는 구제 절차를 방해하는 것만 하게 돼 있고, 고용, 교육, 재화, 시설이용, 행정서비스 영역만 처벌할 거라는 논리를 냈는데, 이게 좁은 영역이 아니다. 영역이 넓다. 교육이 금지되면 기독교 종립학교 어디도 동성애 반대 못한다. 시설 이용도 마찬가지다. 동성애 축하 케이크 요구할 때 거절 못한다”며 “심지어 3조 5호는 영역이 없다. 법조문에는 ‘개인과 집단’이라고 해놓고, 동성 성행위만 반대해도 개인과 집단을 반대한 거라고 해석으로 몰아간다”고 했다.

또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이라는 것이 징계, 해고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제보해서 제보자를 만나서 ‘뭐 그런 것까지 제보하고 그래’라고 해도 형사 처벌 갈 수 있다. 이게 제보자 불이익이다. 형사 처벌이란 것도 좁지 않다. 또 처벌이 형사만 있지 않다. 더 고통스러운 게 행정 처벌이다. 이행강제금, 시정권고 이행 안 하면 때마다 3천만 원, 무제한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떨어진다. 더 무서운 건 손해배상이다. 손해 배상금은 무제한이다. 작심하고 전국 동성애자 몇만 명 모여서 특정 목사 한 명에게 집단 소송을 걸 수 있다. 1인당 100만 원씩만 청구해도 몇 억 몇십 억이 될 수 있다. 일평생 재산을 걷어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도 뺏고, 생명도 뺏고, 실제로 재산도 뺏는 법”이라며 “법의 실체 알고 반성경적 악법에 싸우는 것이 정상이다. 정확한 실체를 알면 미혹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일차적으로 할 일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서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키는 국회의원이다. 당론에 맞서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 의원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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