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종교단체에 배포… “중대본 지침 전달 과정 오해”
“예민한 시기에 너무 자세하게 안내한 것 잘못
교회 소모임 금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 공감”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리시는 13일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구리시기독교연합회, 천주교의정부교구장 등 구리시 산하 각 종교단체 대표기관에 발송했다.
구리시는 공문에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국민의 안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관리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종교시설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행정조치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방역수칙을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10일부터 중대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교시설 책임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거론한 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 전면금지(집합금지) 및 구상청구 등을 명시했다.
구리시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논란이 커지자 구리시는 자체적인 조치가 아닌 중대본의 정책을 먼저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15일부터 ‘국민 안전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는 “중대본에서 도입해 시행하기로 한 국민 안전 신고제를 잘 지켜 달라는 취지에서 연합단체에 보냈다”며 “예민한 시점에 공문을 보내 오해가 생기고 구리시가 앞장서는 모습이 되었다. 구리시 단독으로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종교시설만이 아니라 PC방과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일괄적으로 발송했다”며 “다만 포상금 지급 등 너무 자세하게 안내한 것은 잘못한 것 같다. 정정해서 기독교연합회에 다시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종교 모임 금지와 관련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음식점과 카페들은 영업하고 교회 소모임만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