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가 15일 마감되는 가운데, 14일 4만 7천 명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된 법률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자릿수에서 두자릿수의 의견을 얻고 있는 경우와 다른 양상이다. 4만 7천여개의 의견들 중 대다수는 반대이며, 이는 현재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제안된 이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 시설이용, 행정서비스 영역과 개인 및 집단과 관련해 ‘차별 행위’를 금지하며,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제46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또 제 47조에서 범위 없는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구제 과정에 차별 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식 보고서에서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윤리적·도덕적으로 보려는 시각’ 자체마저 차별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인 국민 대다수가 ‘잠재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겉과 속이 다른 독재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처벌 문구’의 도입이 핵심 조항이다. 일단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해석·적용하는 사람은 일선의 경찰·검찰·법원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를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했다는 이유, 동성애 탈출을 상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민·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이 차고 넘치는 사례”라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이라는 범위도 징계, 해고만을 말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까지 제보하고 그래’라고 해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며 “더 무서운 것은 손해배상이다. 작심하고 특정 집단이 한 사람에게 집단 소송을 걸어서 일평생 재산을 걷어낼 수도 있다. 자유도 뺏고, 생명도 뺏고, 실제로 재산도 뺏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신앙과 양심, 이성을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모르면 찬성하지만 실체를 알려주면 당연히 반대할 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