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도 “차별금지법, 건전한 국민 입 막으려는 악법”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기독교계 및 시민단체,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 ⓒCE인권위원회 제공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 ⓒCE인권위원회 제공

서울·인천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4일 CE인권위원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회 외 42개 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각의 단체들은 “몇 번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슬쩍 또 발의 하냐”, “여자라고 느끼면 남자가 여탕 들어가도 되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통과 시 당신의 도덕적 양심은 차별적 표현, 벌금 부과”, “남성, 여성 말고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는데 도대체 분류 못하는 게 뭔데?”,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종점은 국민 역차별”, “차별금지법은 일반인 역차별법”, “차별금지법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 파괴”, “본인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다를 수 있나요?” 등의 다양한 피켓을 들고 이 자리에 섰다.

CE인권위원회(정순진 위원장, 전상욱 사무국장)는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양성평등 헌법 제36조 1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에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의 잘못된 성교육을 의무화함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현장. ⓒCE인권위원회 제공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현장. ⓒCE인권위원회 제공

정순진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차별, 평등, 인권이라는 근사한 용어로 대다수 국민을 속이고 있다. 편향된 이념의 시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박탈하려는 매우 위험한 전체주의적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정소수에게 특정지지단체에게만 특권을 허락하는 가짜 인권, 가짜 평등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보건적·윤리적으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이 악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며 “비윤리적인 성행위와 비도덕적인 폐해를 말할 수 없고 이단·신천지를 이단이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법적 처벌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교회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묵살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역차별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때론 나라를 잃고 분단의 아픔이 있지만, 애통하며 통곡하며 무릎 꿇고 기도로 다시 세운 나라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가 되었다”며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것이다. 이 일에 지금 여기 함께하신 시민분들과 또 영상으로 보실 많은 국민들은 마지막까지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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