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기념 성명 통해 법치주의 정신 국정 운영 주문
문재인 정권 아래 역사 지우기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약화
집권세력, 모범 보이기는커녕 법률 위반으로 법치주의 훼손
“살아 있는 권력도 공정히 수사하라”더니, 법 위배적 행위
선거로 집권한 세력도 자만하게 될 때 민주 독재로 변모할 것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제헌절을 앞두고 기념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제헌절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남은 국정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15일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1948년 제헌절의 헌법 공포 위에서 수립된 것으로 북한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르다”며 “오늘날 문재인 정권 아래 역사 지우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집권 세력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법률 위반 행위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까지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명까지 하였고 이를 전 국민이 확인한 바 있다”며 “현 청와대 수석들이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이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해체하는 법 위배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여당은 4.15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다고 법사위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장을 독점한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검찰의 독립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선거로 집권한 세력도 자만하게 될 때 민주 독재로 변모한다”고 경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9개월 기간을 자신의 이념 아닌 헌법 정신을 구현해주기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국정을 수행하도록 기도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헌절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남은 국정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다가오는 2020년 제72회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재조명이 새롭게 대두된다. 지나간 진보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과의 대화, 외교, 경제 정책 시행 시 국정 운영 기조에는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의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이들 앞서 간 진보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70년 적폐청산, 헌법 총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정 시도, 북한 정권 미화 위주의 역사교과서 수정, 북핵 폐기보다는 연방제 지향의 유약한 대북 정책 등에 있어서 제헌 헌법 정신을 위배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향하여 국정을 끌고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으며 헌법정신에 준수하여 나라를 다스려달라는 지식인들의 요구가 크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가오는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천명하는 바이다.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1948년 제헌절의 헌법 공포 위에서 수립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다가 1945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권의 제2차세계대전 승리로 해방을 맞았다.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북한 지역에서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지원 아래 1946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먼저 수립하고 독자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어 나가 한반도 단일 정부 수립을 저지하였다. 그러자 불가피하게 자유민주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엔 감시 하에 자유선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48년 제헌국회는 해방 후 일어난 남로당의 총책 박헌영의 좌익 분열 책동, 4.3 제주 사태 등 혼란을 극복하고 남한에서 유엔 인정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였고, 자유민주헌법을 공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였다.
2.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북한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르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골자로 하여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모체이다. 대한민국은 이 헌법에 의하여 지난 70여년 동안 비록 여러 번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 후 국민 소득 87달러의 세계 빈국에서 기회균등과 자유경쟁의 원칙 아래 미국으로부터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으로 2017년 국민소득 3만불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주체 독재사회인 북한과는 대조된다. 북한은 인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사회 전체가 수용소 군도이며, 주체 경제로 대량 아사자가 속출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되었다. 이러한 북한사회와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
3. 오늘날 문재인 정권 아래 역사지우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은 1980년대 운동권 세력이다. 그 가운데 주사파 세력들이 근 40년전 낡아빠진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의 지식인 레이몽 아롱과 오스트리아의 지식인 칼 포퍼 등이 언급한 바 같이, 젊은 시절에는 정의감에 불탄 나머지 일시적으로는 마르크스적 사회주의 환상에 빠질 수 있으나 바로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1989년 동구 사회주의 정권이 스스로 붕괴된 후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읽지 못한 주사파들이 국정을 이끌고 있으니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파탄한 북한체제와 묶어보려는 인위적인 통일의 시도, 낮은 연방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요 자기들의 독단적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시대에 뒤진 환상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4. 문재인 정부 들어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행정, 국회, 사법부가 서로 견제 균형을 하는 국가가 삼권분립의 국가다. 자유민주국가는 권력을 여러 부문으로 나눠 상호 견제·감시토록 하는 권력 분립 시스템이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선출된 권력(대통령과 의회)'이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임명된 권력(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독립성을 부여해 '선출된 권력'의 독단(獨斷)을 억제하도록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퇴보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4.15선거에서 야당을 이기기 위하여 제1 야당 참여 없이 선거법을 멋대로 뜯어고쳤다. 그리고 4.15 총선에 대한 전례 없는 선거부정 논란과 더불어 수십건의 선거무효소송건이 법원에 올라와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선례를 뒤엎었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보수가 아니라 여야를 총괄하는 국가의 수반이다. 국가 원수는 자기 편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대법관, 헌법재판소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임명 권한을 내세워 대법관·헌법재판소 판사를 제 편 일색(一色)으로 채웠다. 이러한 국가 운영은 사실상 헌법 파괴요 앞으로의 국정은 심히 우려된다.
5. 집권 세력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법률 위반 행위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집권 위정자들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가 통치자라도 법률에 위반했으면 사법의 칼날을 받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까지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명까지 하였고 이를 전 국민이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청와대 수석들이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이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해체하는 법 위배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여당은 4.15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다고 법사위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장을 독점한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는 70여 년 된 자유민주정치의 모습이 아니고 독재의회로 퇴보하고 있다. 선진정치일수록 헌법과 법률 못지않게 관례(慣例)와 선례의 존중이 중요하다.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원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다. 영국 법 어디에도 '다수당 대표를 총리로 지명한다'는 조항은 없다. 성문법에 없다 해서 여왕은 아무나 총리로 지명하지 않고 관례를 존중한다. 이것이 영국의 민주 정치다. 관례와 선례를 깔아뭉개는 것은 헌법과 법률 파괴와 맞먹는 민주정치의 파괴다. 한국의 여당은 우물 안의 개구리같은 사고에서 벗어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례를 알아야 한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의 눈이 K-의료, K-Pop을 보듯이 한국의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검찰의 독립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 탄생의 정치적 대모(代母)라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이미 3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고 본인도 징역형을 살고 나와 끝난 사건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개별적 사건 지휘에 대하여 수족을 자를 뿐 아니라 장관의 권한에 벗어나는 지시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는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에 대한 사건을 놓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법무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검찰의 독립체계가 견뎌낼 수 없다. 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청법 8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은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로 돼 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이 사건 저 사건에 이리하라 저리하도록 나서라는 뜻이 아니다. 가급적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청법 12조 2항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정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로 되어 있어, 수사지휘권자는 검찰총장이라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창청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6. 선거로 집권한 세력도 자만하게 될 때 민주 독재로 변모한다.
현 민주당 정권의 그동안 3년간의 국정운영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반기업, 아파트 값 잡기, 유약한 대북 협상, 북한의 핵 폐기 정책 등에 있어서 실패로 드러났다. 현집권 여당은 총선에서 패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범 세계적으로 다가온 국가 위기 속에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도움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전국민 재난 퍼주기로 4.15 총선에서 기대와는 달리 압승하였다. 투표율에서는 49%대 41%로 근소한 차이였으나 의석수로는 177석대 103석으로 거대한 여당이 되었다. 그런데 거대여당은 여태까지 야당에게 돌아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고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지방의회까지 독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회독재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과 상호견제라는 민주정치에 걸맞는 의회운영이 아니다.
7.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9개월 기간을 자신의 이념 아닌 헌법 정신을 구현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을 통해 '절대 권력'으로 등장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마주친 두 번째 '절대 권력'이다. 1972년 군부 독재 정권이 탱크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유신(維新) 채제'란 모습으로 등장했다. 예전과 다른 점은 선거를 통했다는 것과 선거의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이란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것이다. 독일 국민은 1932년 총선을 통해 '히틀러당(黨)'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스 파판드레우 정권,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는 5년이라는 한시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과 의원들과 관료들은 국민들의 봉사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3년 넘어 봉사해왔고, 이제 차기 대통령선거일까지 1년 10개월 시한이 주어져 있는 임시 권력을 위임받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 여태까지 정책에 대한 수정해주기를 충심으로 제안한다.
8.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국정을 수행하도록 기도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점기에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었고, 기독교 구국 정신으로 상해일시정부 수립과 임시헌법제정 작성에 임정요인으로 참여하였고, 제헌헌법 제정에도 이승만, 이윤영 등 독실한 기독교 인사 중심으로 자유정신과 시장 경제 정신을 헌법정신에 넣었다. 한국교회는 6.25전쟁에서도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다시 이념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1948년 공포된 헌법정신이 국가운영에 구현되도록 감시하며 국가위정자들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기도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