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가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와 가짜뉴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엘정책연구소 이정훈 교수. ⓒ송경호 기자

▲엘정책연구소 이정훈 교수. ⓒ송경호 기자

기독교만 아닌, 자유민주주의 지지하는 모든 국민의 문제
가짜뉴스 프레임 몰리면 역풍 불어서 우리 쪽 전멸할 수도
‘처벌’이라는 표현이나 국내/외 사례 구분 않고 쓰면 안 돼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좌파 진영에서는 이를 ‘가짜뉴스’와 ‘혐오’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훈 교수(엘정책연구원 원장)는 “기독교계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가 자칫 친동성애 진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는 이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입장을 상세히 들어 봤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포괄적 차별금지법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던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건 고도의 전략인데, 제가 원래는 ‘단계적 대응 전략을 내놓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약속을 드렸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단계를 먼저 던진 이유가 있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건데, 왜냐면 지금 이미 발의된 정의당 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평등법 시안을 보면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은, 이 법은 절대로 입법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상당히 강력한 악법이라는 얘긴데, 우리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거 크리스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 문제다. 특별히 제가 학자로서 법철학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계속 논쟁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데 왜 지금 미리 위헌 문제를 던지냐 하면, 그렇게 하면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위헌 프레임이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위헌적인 ‘법을 의회를 장악한 다수 세력이 밀어붙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나치 시대의 나치당이 강력한 물리력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한 다수의 횡포와 같다. 나치 시대에는 그걸 막을 견제 장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던지고 싸우면 위헌 논란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것이 위헌인 나쁜 법인데, 의회 다수파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킬 수가 있다.

또 아직은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의 안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명확히 아셔야 하는 것이 있다. 지금 만약 정의당 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승리다’ 하고 만세 부르면 안 된다. 지금 발의돼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민주당 안이 나왔을 때 병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정의당 안이 나왔을 때 여론 추이와 기독교계의 반응 등을 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인권위가 내놓은 평등법 시안이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고, 독소조항들이 여기에 더 강력하게 들어 있다. 특히 설교나 크리스천의 전도를 제재할 수 있는,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지금 제가 KCI 학술 논문으로도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비판하는 논문을 써서 좌측 학자들과 논쟁 중인데, 심지어는 미국의 퀴어 이론으로 유명한 주디스 버틀러도 ‘법적 규제를 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논리들을 펼치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단지 크리스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탁월하고 스마트하고 또 근거를 가진, 학술적 근거를 가진 담론들을 끌어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먼저 헌법소원 카드를 던지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걸 밝히고, 민주당 안이 나오든 그 이후에 저들이 어떤 전략을 쓰든 체계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다.”

▲엘정책연구소 이정훈 교수. ⓒ송경호 기자
▲엘정책연구소 이정훈 교수. ⓒ송경호 기자

-가짜뉴스 프레임을 경계하셨는데,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는 뭐가 있나?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이, 교계 방송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나왔는데, 그 방송사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나마 우리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언론사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의욕이 앞서서-그러니까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잘못된 정보를 교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버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가는, 이게 가짜뉴스 프레임에 몰리면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우리 쪽이 전멸하게 된다.

목사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팩트체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쪽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이 내놓는 내용을 인용해서 설교나 공식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자칫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역공을 당해서 강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목사님들이 침묵해버릴 위험이 있다. 지난 선거 때도 훌륭한 목사님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다.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반대 운동이 문을 닫게 되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게 지금 자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첫째로 영상 속에서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우리 쪽 전문가에게 ‘이 법이 통과되면, 게이 커플이 찾아와서 주례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처벌받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쪽 패널이 ‘처벌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처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 안으로는 주례 거부 같은 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굳이 갖다 붙인다면, 재화·용역·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 차별하면,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있지만, 목사님의 주례가 어떻게 용역이 되겠는가? 용역은 말 그대로 영리 목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관계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구분하지 않고 막 던지듯이 이야기하면 큰일난다. 이게 한번 보수 기독교 단체가 공격당했던 사례다. 미국 아이다호에서 영리 목적으로 결혼식 채플을 운영하는 냅 목사 부부가 ‘게이 커플 예식은 안 된다’고 했을 때, 당국이 차별금지조항에 근거해서 벌금 혹은 이를 거부할 시 구류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는데, 그 부부가 거꾸로 소송해서 처벌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이나 이런 데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꾸로 영국은 이미 반기독교 국가가 돼서 사실상의 기독교 박해국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여자로 불러 달라고 하는 한 남자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해고당했는데, 지금 종교차별금지 조항으로 싸우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금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는 허용됐는데 기독교 동아리는 안 된다고 차별당해서,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을 통해서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박해에 대해 권리 투쟁을 벌이고 있다.

거기다가 가정 내에서 반동성애 교육을 시켰다면, 양육권을 뺏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방송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마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Bill89,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지금은 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줄이지만,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로 OX로 정리를 딱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도 좋은 사례’, 그리고 또 ‘가짜 뉴스로 몰릴 사례’, 그리고 실제 해외 사례도 지금 팩트와 다르게 유포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드릴 예정이다.

가짜뉴스로 몰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직장에서 그냥 동료랑 대화할 때 ‘나는 동성애 반대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처벌된다는 그런 말이 막 난무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짚고 넘어가자면, ‘처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강제 이행 조치’라는 것은 과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로 판단해도 ‘시정 권고’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따르든 말든 그 이후의 문제에 간섭할 수가 없다. 심리적 압박만 있을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행을 할 때까지 이행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당 안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처벌’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가 ‘괴담’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서운하다는 분도 계신데, 조심하시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기독교계가 진짜로 괴담의 원산지라는 식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엘정책연구원이 제작한, 정의당안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포스터.

▲엘정책연구원이 제작한, 정의당안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포스터.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각 교단의 법이 차별금지법과 다 충돌하게 돼 있다. 인권위 시안도 그렇고, 정의당 안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LGBT를 지지하거나 또 LGBT에 해당하는 자를 사역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라든지, 그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다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 지금 시행되는 교육 내용까지 다 간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되고, 가령 신학대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LGBTQ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과 내용, 학생 징계 등에 다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도 침해된다. 신학대학을 신학적 근거와 성경에 근거해서 운영할 수 없다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에 의한 피해가 크리스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면 크리스천뿐 아니라 불교도도 권리 침해를 당한다. 당장 대표적인 불교 학교인 동국대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할 때 추계(부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받은 사람 뽑지 않느냐. 이런 것 다 차별 사유로 공격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종교나, 또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다 관심을 갖고 반대해야 되는 자유의 위축이다.

건학 이념대로 운영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원도 못 뽑으면 사립학교를 왜 세우나? 이게 완전 통제 사회고,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서, 대학의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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