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은모 씨가 17일 제출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상임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다.
은모 씨는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며 “성평등 및 가족,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 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였다”며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2020년 7월 21일 11시 36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