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 설교가 불법 아니란 주장, 지극히 위험”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진평연, ‘차별금지법의 법적 책임 요약’ 공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27일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동성애 설교에 대한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상의 법적 책임 요약’에 대해 발표했다.

진평연은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반동성애 설교가 불법(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에 대한 궁금증을 최대권 헌법학 교수, 음선필 헌법학 교수, 명재진 헌법학 교수, 이상현 형법학 교수, 조배숙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께서 감수해 주셨다”며 각 유형별 법적 책임에 대해 소개했다.

진평연이 제시한 유형은 △교회 예배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 △반동성애 길거리 설교 및 전도, 현수막 게재, 피켓팅 △기독교 인터넷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방송할 경우 △교회가 인터넷, 유튜브, SNS 등에 반동성애 설교를 올린 경우 △신학교, 미션스쿨, 기독대학의 예배 및 채플에서 반동성애 설교 또는 반동성애 설교 동영상 활용 교육 △기독언론사, 기업, 병원 등의 사내 예배 설교다.

그중 가장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 예배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 진평연은 “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나 목의 ‘시설’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법제26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화 용역 시설 등의 영역에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 조성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교회 설교는 문화 등 용역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배제, 제한을 금지하는 법 제25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고용의 영역에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법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상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의 적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외에 각 예시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밝힌 진평연은 “적용 대상의 공통적 법적 제재 유형은 손해배상(천문학적 금액의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2~5배, 하한 500만원, 상한 한도 없음), 이행강제금(최고 30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재차 중복 부과 가능), 형사처벌(반동성애 설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 제보를 한 경우에 교단 헌법 및 규정에 따라 동성애 옹호자 치리를 하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이라며 “결론적으로 교회 예배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불법(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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