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교계 지도자들 “증오범죄법, 표현의 자유 억압”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성경 소지마저 ‘선동적 자료 소유 범죄’ 될 수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Unsplash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Unsplash

스코틀랜드 교계 지도자들은 “증오범죄에 관한 범위를 법적으로 더욱 확대하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계획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비평가들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범죄 행위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매우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교회 주교들은 “만약 ‘증오범죄 및 공중도덕법에 관한 안건’이 현재의 형태로 통과된다면, 성경과 성경의 가치를 말하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특히 기독교인, 세속주의자, 법률가, 스코틀랜드 경찰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주교콘퍼런스(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Scotland)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새로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근본적인 권리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적인 담론에서 (자신의 의견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주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끝까지 색출하여 노골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취소 문화’(cancel culture)를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가톨릭의회 사무소의 앤서니 호란 소장은 “법안에 드러난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동의하지 않을 자유까지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면서 “주교들은 증오심을 부추기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고 비판하는 움직임은 지지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범죄 행위로 갈 수 있는 문턱이 잠재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가신 고발의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동적인 자료 소유에 관한 새로운 범죄 행위’는 심지어 성경과 가톨리교회의 교리문답서도 선동적인 자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성은 유동적이거나 변화무쌍하지 않다’는 신념 등 인간에 대한 가톨릭의 이해는 새로운 법에 어긋날 수 있다. 존중하는 토론을 허용한다는 것은 검열은 피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와 다수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스코틀랜드자유교회(The Free Church of Scotland) 역시 법안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스코틀랜드자유교회 측은 “우리는 사회에 우리가 다뤄야 할, 잘못된 증오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어떤 신념과 의견에 대한 비판이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폭넓은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폭넓은 의견과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해와 이 같은 의견과 신념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수용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도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타임즈오브스코틀랜드’(the Times of Scotland)는 이 법안에 대해 “바보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며 심각한 경솔함”이라면서 “사실 이 법안의 일부 측면은 앞서 민주 사회의 적절한 기능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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