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민단체 겨냥한 규제 위협 중단해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북한인권 관련 단체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특별 사무검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지하거나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겨낭한 규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의 법인 취소를 계기로,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 64곳에 대한 행정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이후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는 4곳에 불과하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 남북한 간 관계와 협상에 피해가 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국 정부는 부인했으나, 분명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한국 측에 대북 전단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강요했고, 2018년 남북군사합의 파기·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등을 위협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매체는 이 조치를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분노와 직접 연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인 두 단체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고, 이들 두 단체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며 이들 단체의 법인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특정 단체에 대한 위협조치는 국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와 다른 수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쟁취한 민주주의 유산에 따라 통일부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이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FA는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어떤 기준에 따라 규제 결정을 내릴 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조사를 중단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중재 하에 이들 조사 대상 단체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