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국회 청원이 한 달여간 2만 5천여명의 서명에 그치면서 법률적 청원 요건(동의기간이 한 달 이내 10만명 서명 필요)을 채우지 못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게시 13일 만에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운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수자들이 너무나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기에, 이 같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같은 차별이 만연하다면 입법 촉구 청원에 이처럼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을 리 없다. 실제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이 법안이 있어야만 그 같은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왜 청원에 서명하지 않겠는가?
물론 차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현존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법안들이 이미 다양한 종류의 차별들을 제재하고 있다. 거기에 맹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굳이 무소불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종교와 양심 등의 영역에까지 법적 제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의도와는 관계 없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부디 위정자들이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뜻,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이 사안에 대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란다. 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