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에서 외국인이 러시아 종교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이끄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지난 7월 11일 러시아 의회 두마에 제출했다.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제7조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에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들만이 종교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단체라 함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국가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이들의 연합’을 의미한다. 제7조는 또 “종교단체 지도자와 참여자들은 예배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모으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나, 기도 모임은 개인 가정에서 열 수 없으며, 특별히 승인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교정사무국(State Revisers Bureau) 공식 목록에 의하면,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은 종교 공동체 참여 및 인도가 금지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여호와의증인, 침례교인 등을 비롯한 기타 단체가 이 목록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에서 종교 교육을 받은 사제나 종교인이 극단주의 종교 이념을 전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이 같은 금지 법안은 개신교 목사, 무슬림 설교자, 로마가톨릭 사제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중 영주권을 얻고자 고군분투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