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학 교수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신앙과 종교 억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전현직 총장 포함 36개교 367명 반대 성명 발표

신앙과 종교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억제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 권리 근본적으로 억압
참여 교수 확대, 일반대학과 연대, 정치계와 대화 모색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교수연대’가 11일 오후 3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이 성명서 발표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교수연대’가 11일 오후 3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이 성명서 발표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전국 36개 신학대 367명(8월 6일 기준)의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교수연대(이하 교수연대)’는 11일 오후 3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 10명의 현직 총장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발의되어 있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들은 이 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안 반대 이유를 크게 6가지로 나눴다. 이들은 “첫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해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있다(법안32조)”며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이는 기독교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법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 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법안 3조 1항 가목)”며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넷째로, 모든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법안 3조 1항 1호)”며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섯째로,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되도록 되어 있고(법안 1장 4조) 국가가 매 5년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해 촉진하는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법안 6조 1항)”며 “그러므로 이는 국가 전체를 이 법안의 발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섯째로,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동성애와 관련해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학문적 논의를 금지하는, 그리하여 학문 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신앙과 종교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이라고 판단해 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연대에는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노영상 호남신학대학교 전 총장, 김영선 협성대학교 명예교수, 박용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이은선 안양대학교 교수, 안명준 평택대학교 교수, 박응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배본철 성결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전직 총장 및 학회장으로는 오덕교 합동신학대학교 전 총장, 김영한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전 원장, 성주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이상규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김균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혜암신학연구소장), 김영선 협성대학교 명예교수(한국개혁신학회 전 회장), 원종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명예교수(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전 회장), 권호덕 서울성경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노영상 호남신학대학교 전 총장, 이은규 안양대학교 전 총장, 정상운 성결대학교 전 총장,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한국교회사학회 전 회장), 변종길 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이정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5대 총장이 함께했다.

현직 총장으로는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정창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재서 총신대학교, 황덕형 서울신학대학교, 정흥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 안성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성헌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현유광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정부흥 미국 Edwards University 총장)이 함께했다.

이날 발표에 이어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가, 일반은총적 측면에서 박용규 교수(총신대학교), 젠더교육에 대한 비판 측면에서 곽혜원 박사(독일 튜빙겐 대학교 Dr.Theol., 21세기 교회와 신학포럼 소장), 기독교 학교 입장에서 정승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교회의 입장에서 서창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보충설명을 발표하고 김영선 교수(협성대학교 명예교수)의 질의응답, 노영상 교수(호남신학대학교 전 총장)의 인사말과 기도가 이어졌다.

한편 교수연대는 보다 많은 신학대 교수들이 동참하고 일반대학교 교수들과의 연대도 모색해나가며, 정치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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