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2018년 12월 14일자 교계교단면(뉴스앤조이의 기독교 농단면)에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거액 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익법인인 한빛누리재단은 (주)정림건축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18.92%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한빛누리재단에서 세금을 납부한 자금흐름의 흔적은 없었고, 만에 하나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임에도 공시를 부실하게 해 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공익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하였고, (주)정림건축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경 증여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위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탈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