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2018년 12월 17일자 교계교단면(뉴스앤조이의 기독교 농단면에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이번엔 부동산 매각대금 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2012년 소유 부동산을 매각 후 얻어진 자금의 상당 부분을 2017년 말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어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2012년 10월경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주)정림건축 주식보유를 위한 증여세 납부 및 수익용 재산인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의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처럼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증여세를 탈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