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2주 동안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종교모임 및 행사가 금지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종교모임 후 식사, 성가대 연습,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에선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대면모임·행사 등이 금지된다. 또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에도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설치해 이용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이번 집회제한 행정명령은 15일부터 2주간 발효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연장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