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인정해야”
미국 켄터키주 연방법원이 기독교인 사진작가들에게 동성커플 결혼식 촬영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법원 저스틴 R. 워커(Justin R. Walker) 판사는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기에, 루이즈빌시는 기독교인 사진 작가에게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루이즈빌에 거주하는 사진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은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식만을 촬영해 왔다.
그러나 루이즈빌시의 조례에 의하면, 동성커플을 위한 봉사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과 더불어 법원의 명령, 시행보고서를 받는 등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첼시는 고객(미래의 고객 포함)에게 결혼에 대한 신앙적 신념이 그녀의 예술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말할 수 없고,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도 이같은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성명을 통해 “루이즈빌 시의 이 같은 법률 해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첼시의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 법무부는 올해 2월 넬슨과 그녀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촬영을 거부한 시민도 ‘동일한 사회의 일원’이라며 “미국의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따돌림이나 품위 및 가치 면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깊은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입법자 다수가 통과시킨대로 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상, 그들의 양심에 꺼리는 결혼을 축하하는 예술적 표현물을 만들거나, 이에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